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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민이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행정 심판법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 국세 처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대역어

영어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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