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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자
(無嫌疑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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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무혀믜자/무혀미자]
품사
「명사」
원어
無
없을 무
부수 火/총획 12
嫌
싫어할 혐
부수 女/총획 13
疑
의심할 의
정할 응
부수 疋/총획 14
者
놈 자
부수 老/총획 9
한자
「001」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점이 없는 사람.
그러나 명단에는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선수까지 적혀 있어 상당수는
무혐의자인
것으로 분석됐다.≪경향신문 2004년 9월≫
이후 48시간 내에 판사가 인신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무혐의자로
판명되면 바로 풀려나게 된다.≪국민일보 200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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