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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수업꿘]
품사
「명사」
「001」학생이 적절한 교육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다.
재단 측이 교수 9명에 대한 무더기 직위 해제와 중징계로 지난달 1일부터 본과 1년, 간호학과 3년, 예과 2년 등 학생에 대한 수업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학생 90여 명의 무더기 유급 사태가 우려되고 있어 학교 재단이 학생들의 수업권에 대한 대책 없이 무리한 징계를 내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연합뉴스 1991년 10월≫
OO광역시 일원 46개 경기장에서 열리는 올해 소년 체전은 문화 체육 관광부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사상 처음으로 여름 방학에 치러지게 됐다.≪뉴시스 20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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