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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의^충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과 과세 관청이 지급해야 할 환급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 같은 액수만큼 과세액과 환급액을 소멸시키는 것.

대역어

영어
appropriation of 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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