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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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