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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국제간의 조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사업을 행하는 고정된 장소. 국내법에서는 국내 사업장이라고 한다.
개정 의정서는 건설 활동 수행 시 과세 대상 사업 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 현장의 고정 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조세일보 2019년 12월≫

대역어

영어
permanent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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