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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부인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감가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 사업자가 손금이나 필요 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가운데 세법에서 정한 상각 범위액을 초과한 경우 과세 소득 계산 시에 상각 범위 초과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서, 세무 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된다.

대역어

영어
over-depre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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