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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행정』
「001」일용 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 신청을 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의 합계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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