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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취^담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주택과 같은 대출 대상 부동산이 아직 대출자의 재산으로 등록되지 않아 담보로 설정할 수 없을 때, 먼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대출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설정하는 담보.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후취 담보’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사후담보’를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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