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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유손]
품사
「명사」
분야
『경제』
「003」빗물이나 침수 따위로 인해 생긴 손해. 창고나 선박에 화물을 보관하다가 떠내려가거나 손상되어 생기는 손해, 화물에 습기가 차서 생기는 손해, 화물이 물에 젖어 생기는 손해 따위가 이에 해당된다.

대역어

영어
wet damage

규범 정보

순화(고쳐진 행정 용어 고시 자료(총무처 고시 제1996-13호,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4호, 1996년 3월 23일))
유손’ 대신 순화한 용어 ‘없어짐’, ‘흘러 없어짐’만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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