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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오랜 시간 동안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비과세에 대한 과세 관청의 명시적·묵시적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는 일.

대역어

영어
retroactiv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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