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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관세^환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중소기업이 수출 신고를 할 때, 간이 정액 환급률 표에 나와 있는 품목에 대하여 매 건별 관세 따위의 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대역어

영어
simplified fixed duty draw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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