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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001」상품이나 제품 따위를 거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간에 매매 대금의 지불 조건, 판매 수수료나 장려금의 지급 유무, 매출 할인 기준 따위를 미리 약속하여 정하는 일.

대역어

영어
advanc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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