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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범죄 의사가 없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 정신 이상자를 꾀어 방화하게 하거나 어린아이를 꾀어 물건을 훔치게 하는 짓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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