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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001」1984년 미국 해운법에서 처음 도입된 화주와 정기선 회사 또는 운임 동맹과의 수송 계약. 화주가 일정 기간, 일정량 이상의 화물 선적을 약속하고 정기 선박 회사 또는 동맹이 그 화물을 책임지고 일정 운임으로 나를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운임 서비스이다.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써비스콘트랙트’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우대운송계약’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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