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경제』
- 「001」해상 보험의 부가 보험 약관의 하나. 살아 있는 동물이 항해 중에 죽었을 때, 그 원인이 동물 자체의 내재적 상황 때문인지 해상 고유의 위험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동물의 죽음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특약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가축^약관(家畜約款)
대역어
- 영어
- livestock clause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