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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물^약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해상 보험의 부가 보험 약관의 하나. 살아 있는 동물이 항해 중에 죽었을 때, 그 원인이 동물 자체의 내재적 상황 때문인지 해상 고유의 위험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동물의 죽음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특약이다.

관련 어휘

대역어

영어
livestock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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