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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매^가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선매권자가 선매 대상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 거래 허가 신청 시 기재된 가격이 공시 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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