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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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대위^소권(代位訴權),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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