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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비ː엄무용]
품사
「명사」
「001」업무에 쓰이지 않음. 또는 그런 것.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는 “법인의 사업 일부·전부를 휴업·폐업·이전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으로서 휴업·폐업·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조세일보 2005년 9월≫
유신 시대인 1974년엔 기업들에 비업무용 토지는 강제 매각 하도록 조치했고, 1978년엔 급기야 토지 거래 허가제가 등장했다.≪매일경제 201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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