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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체신금-사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체신금사목]
활용
가체신금사목만[가체신금사몽만]
품사
「명사」
분야
『책명』
「001」조선 정조 12년(1788)에 부녀자들의 가체를 금할 것을 규정한 사목. 사대부의 처첩과 여염집 부녀, 기녀 등 여러 계층의 부녀의 결발 양식을 정한 것인데, 전반부는 한문으로 쓰고 뒤에 한글 번역과 별도의 한글 전교를 실었다. 1책 1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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