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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보행^금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교통』
「001」보행자가 걸어 다니지 못하는 구간.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에 의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및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의 양측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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