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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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001」보행자가 걸어 다니지 못하는 구간.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에 의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및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의 양측에 설치한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보행자^횡단^금지(步行者橫斷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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