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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표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일정한 면적 이내의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만 전국적으로 합산하여 별도로 그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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