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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과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과세할 때, 필요한 조세 총수입액을 미리 정하고 이것을 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 주체와 조세 객체에 배분하여 세목별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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