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방문^판매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방문 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따위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