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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유치-하다
(假留置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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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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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가ː유치하다]
활용
가유치하여[가ː유치하여](가유치해[가ː유치해]), 가유치하니[가ː유치하니]
품사/문형
「동사」 【…을】
분야
『법률』
원어
假
거짓 가
멀 하
이를 격
부수 人/총획 11
留
머무를 류
머무를 유
부수 田/총획 10
置
둘 치
부수 网/총획 13
하다
한자
고유어
「001」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목적지까지 호송하는 도중에, 필요에 따라 가장 가까운 교도소에 임시로 유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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