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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유치-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ː유치하다]
활용
가유치하여[가ː유치하여](가유치해[가ː유치해]), 가유치하니[가ː유치하니]
품사/문형
「동사」 【…을】
분야
『법률』
「001」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목적지까지 호송하는 도중에, 필요에 따라 가장 가까운 교도소에 임시로 유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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