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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유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ː유치]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목적지까지 호송하는 도중에, 필요에 따라 가장 가까운 교도소에 임시로 유치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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