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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개산^공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소득액을 계산할 때, 수입액에서 정해진 비율을 필요 경비로 제하는 제도. 수입액에서 실제 필요 경비를 제해야 하지만 계산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비율에 따라 어림잡아 계산하는 제도이다.

대역어

영어
deduction of estimated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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