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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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가-처분(假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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