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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환부-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ː환부하다]
활용
가환부하여[가ː환부하여](가환부해[가ː환부해]), 가환부하니[가ː환부하니]
품사/문형
「동사」 【…을】
분야
『법률』
「001」증거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의 청구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돌려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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