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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환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ː환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증거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의 청구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일. 가환부를 받은 사람은 압수물에 대한 보관 의무를 가지며,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가환부’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임시 돌려줌’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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