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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검찰이나 경찰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 따위의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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