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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퇴-령
(鐵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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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철퇴령/철퉤령]
품사
「명사」
원어
鐵
쇠 철
부수 金/총획 21
槌
망치 퇴
망치 추
부수 木/총획 14
令
명령할 령
명령할 영
부수 人/총획 5
한자
「001」
매우 엄한 법령이나 처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OO 당국은 외국의 음란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및 기타 반동적인 내용의 서적을 국내로 반입하는 사람들에게도
철퇴령을
내렸다.≪연합뉴스 1990년 4월≫
느슨해진 단속을 틈타 주택까지 무분별하게 확산된 불법 퇴폐 노래방에 대해 경찰이
철퇴령을
내렸다.≪오마이뉴스 200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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