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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001」1대 주주와 같은 가격에 지분 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원래는 ‘항상 남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1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할 때 2대 주주나 3대 주주가 그 조건이 좋다고 판단하면, 같은 가격으로 지분을 팔아 달라고 1대 주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규범 표기는 ‘태그 얼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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