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경제』
- 「001」발행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한 이상, 규정된 유효 기간 내에는 이해 당사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일방적으로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신용장.
관련 어휘
대역어
- 영어
- irrevocable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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