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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001」부동산 감정 평가에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직접법 가운데 하나. 대상 부동산의 건설비를 구성 부분별 또는 공사 종별로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을 더하여 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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