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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다수^규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영』
「001」중요한 주총 결의 사항을 과반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때에만 의결하도록 한 기업의 방침. 대개 67% 이상 9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역어

영어
supermajority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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