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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ː지팽하다]
활용
가집행하여[가ː지팽하여](가집행해[가ː지팽해]), 가집행하니[가ː지팽하니]
품사/문형
「동사」 【…을】
분야
『법률』
「001」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강제 집행을 행하다. 판결 확정의 지연으로 받게 될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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