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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001」신용 정보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채권 전문 회수 기관이 채권자에게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서 변제금을 수령한 뒤 채권자 대신 채권을 행사하는 일. 채권 전문 회수 기관은 금융 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만기가 지나도록 갚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재산 조사, 소재 파악, 채권의 변제 촉구 따위를 하여 변제금을 받아 낸다.

대역어

영어
debt collec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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