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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면^시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가까운 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미터 안에 이웃집 안을 볼 수 있는 문 따위를 설치했을 때, 그것을 가릴 수 있도록 만든 시설.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차면 시설’ 대신 순화한 용어 ‘가리개’, ‘가리개시설’만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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