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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환급^세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원천 징수 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원천 징수 세액과 세액 공제의 합계액이 종합 소득 산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급해야 할 초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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