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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교통』
「001」읍 또는 면 지역 안에 있는,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동과 생산 유통 따위에 이용되는 도로 중 군수가 고시한 도로를 이른다.
OO군은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군도와 농어촌 도로에 대한 도로 환경 정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뉴시스 201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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