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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할당제
(性別割當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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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원어
性
성품 성
부수 心/총획 8
別
다를 별
부수 刀/총획 7
割
나눌 할
부수 刀/총획 12
當
마땅할 당
부수 田/총획 13
制
억제할 제
부수 刀/총획 8
한자
「001」
남녀의 구별에 따라 일정한 정도의 수만큼을 할당하는 제도.
여성 대표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려면
성별 할당제를
법제화해야 한다.≪중앙일보 2011년 11월≫
현재 전국 대부분의 교대에선 입학생 중 20~40%의 인원을 남학생으로 뽑는 남학생 할당제를 도입했지만, 임용 고시에서는
성별 할당제가
없는 상태다.≪조선일보 201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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