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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소유자나 관리자의 허락이 없이 다른 사람의 집이나 창고, 사무소에 드나드는 일. 위험 방지를 위한 것과 소방법·전당포 영업법 따위에 의한 것이 있는데, 출입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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