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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교부금^수입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국세(國稅), 도세(道稅), 하천 사용료 및 도로 사용료 등을 시·군이 대신하여 징수할 경우에 징수를 위임한 기관인 국가나 도(道)에서 나중에 보전해 주는 교부금. 광역 자치 단체가 기초 자치 단체에 징수를 대신하도록 맡긴 뒤에 기초 자치 단체가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인건비, 고지서 작성비, 고지서 송달비 등의 비용을 나중에 내어준다.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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