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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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기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업체를 통하여 근로자를 공급받아 일을 시키는 인력 수급 조절 제도의 하나. 파견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재해, 일반 건강 진단 실시 의무 따위는 파견 사업주가 책임지고 근로 시간이나 휴일, 안전 보건상 책임 따위의 구체적 운용은 사업 운용주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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