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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동^물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물량 기준 특별 긴급 관세 발동 시 적용되는 기준. 품목별 당해 연도 수입량이 시장 점유율에 따른 기초 발동 수준에 과거 3년간의 수입 물량을 곱한 값에 최근 연도 국내 소비량의 변화 물량을 합한 물량을 초과할 경우 당해 연도 품목별 관세의 1/3 이하를 추가 관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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