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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대상의 성질이나 가치를 해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 나누어서 행할 수 있으며, 돈이나 곡식 따위에 관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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