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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분]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3」조선 후기에, 법에는 비축된 환곡의 절반만 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환곡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규정 이상의 환곡을 강제로 대출시켜 이익을 착복하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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