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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반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특정 과세 물품에 대한 세금의 부담을 유보한 채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제도. 특별 소비세법에서만 적용된다.

대역어

영어
pre-taxation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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